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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래는 월차 지급이 없었는데 건의한 후로 이제 챙겨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작년 8월 입사한 사람 - 현재 4개
    작년 3월 입사한 사람 - 현재 9개
    3년전 12월에 입사한 사람 - 현재 12개

    이렇게 라고 정해주시면서 작년 월차를 올해주는 거고 올해는 이게 끝이라고 이게 맞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월차로 챙겨주시는 거면 적어도 월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님 기준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 님
    조회 : 504건 답변 : 2건 26.04.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로조 정한 임의 휴가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는 않아 회사 기준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가 부여 여부 및 기준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대표님이 계산한 기준은 '전년도(작년)에 1개월을 온전히 만근한 달의 수'를 계산하여 올해 사용할 휴가로 일괄 부여한 방식입니다.
- 작년 8월 입사자: 작년 9~12월 만근 (4개월) = 4개
- 작년 3월 입사자: 작년 4~12월 만근 (9개월) = 9개
- 3년 전 입사자: 작년 1~12월 만근 (12개월) = 12개

매월 1개씩 당월에 발생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1년 미만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며, 현재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대표님이 정한 위 방식이 해당 회사의 규칙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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