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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로조 정한 임의 휴가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량으로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는 않아 회사 기준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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