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며,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회사 지시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과 별도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는, 실제 근무한 10시간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다만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근로계약서상 포함 수당의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근로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