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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노동절 이전에 "갑"의 지시로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수습 기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전 근로자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유급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 휴일이 불가능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 근무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07:00 ~ 15:00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7시간 근무를 하는데, 노동절 근무 지시의 경우 09:00 ~ 21:00이며, 12:00 ~ 13:00과 17:00 ~ 18:00의 2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한 10시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 방식은 월급제이며 월급여에는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혹은 '휴일근무수당'(예: 연장근무시 일급의 1.5배 지급, 휴일근무시 2배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 포괄임금제의 조건에서 노동절 근무 + 연장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장/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나요?(예: (통상 근무 시간(7시간) * 휴일 수당(2배)) + (연장 근무시간(3시간) * (휴일 수당(2배) + 연장 수당(1.5배)) = 7 * 2 + 3 * 2.5 = 14 + 7.5 = 21.5시간)



    장*혁 님
    조회 : 749건 답변 : 6건 26.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상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안녕하세요. 박상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며,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회사 지시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과 별도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는, 실제 근무한 10시간분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다만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근로계약서상 포함 수당의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근로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통상임금 100% 적용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 휴일근로수당 설정 내용과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등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5인미만이라서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1배의 근무 수당만 더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그만큼의 급여가 포괄수당에 포함되어 있고 월 전체로 보았을때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지급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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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1배만 추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실제 근로한 10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2배 등)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100%)은 이미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절 당일 실제 근무한 10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율 없이 통상시급의 100%(1배)를 적용한 10시간분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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