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 근무지의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적응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출퇴근 소요시간은 입사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현직장 기간까지 합해서 인정 가능합니다.사유는 왕복 3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몇달간 받을 수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년 이상 근무한 기존 회사를 퇴사한 뒤 곧바로 재취업했다가 단기간 내 다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 회사 퇴사가 단순 개인적 적응 문제로 보이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통근 왕복 장시간(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여부 등)·근로조건 현저한 변경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해 수급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 수급일수는 연령 및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이유로 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나, 말씀하신 내용상 입사 시점부터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소요되는 사정으로는 실업급여를 받 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 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기간이 비례하여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에게 큰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만족도 95%
후기 55건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