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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직장에서 20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지금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생각해야되는상황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관두고
    제가 여기서 퇴사를하고. 바로 이직을 한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만약 1~3개월내에 다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인정 기한은 얼마가 되나요 ?
    혹시 회사 적응문제 & 출퇴근시간 편도 2시간소요 등으로 1~2개월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는 몇달간 받을수가 있을까요 ?
    어******나 님
    조회 : 239건 답변 : 4건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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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 근무지의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적응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출퇴근 소요시간은 입사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현직장 기간까지 합해서 인정 가능합니다.
    사유는 왕복 3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몇달간 받을 수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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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20년 이상 근무한 기존 회사를 퇴사한 뒤 곧바로 재취업했다가 단기간 내 다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 회사 퇴사가 단순 개인적 적응 문제로 보이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통근 왕복 장시간(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여부 등)·근로조건 현저한 변경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해 수급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 수급일수는 연령 및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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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이유로 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나, 말씀하신 내용상 입사 시점부터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소요되는 사정으로는 실업급여를 받 기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 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기간이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직한 새 회사에서 단순 적응 문제나 입사 전부터 인지했던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의 20년 근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10년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퇴사일 기준 만 나이가 50세 미만이면 240일(8개월), 50세 이상이면 270일(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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