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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근로자 중에 임산부단축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도 휴일대체 사용이 가능한가요?

    김*희 님
    조회 : 276건 답변 : 7건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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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임산부는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지고,
    임산부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여 사전 통지가 되었다면, 휴일대체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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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임신중인 근로자라하더라도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에는 원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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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금지되지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청구나 인가 절차 없이도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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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네, 임산부 단축근로 중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휴일대체는 가능하지만, 단축근로에 따른 보호규정과 근로자 동의 등을 충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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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1. 적법한 요건을 갖춘 휴일대체는 해당 휴일이 통상근로일로 바뀌는 것이므로, 임산부라 하여 휴일대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주휴일 대체는 본인 동의와 사전 특정이 필요합니다.

    2.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므로, 대체 후에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임신기 단축근로로 정해진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단축근로 시간대와 대체 예정일의 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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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7

    안녕하십니까.
    임산부에게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임산부에게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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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9

    임산부는 휴일근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거쳤다면 휴일대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에게는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휴일대체 제도를 통해 임산부를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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