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법한 요건을 갖춘 휴일대체는 해당 휴일이 통상근로일로 바뀌는 것이므로, 임산부라 하여 휴일대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주휴일 대체는 본인 동의와 사전 특정이 필요합니다.
2.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므로, 대체 후에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임신기 단축근로로 정해진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단축근로 시간대와 대체 예정일의 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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