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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후 출산휴가 다다르자 다른사유(잦은결근(첫째아이의 감염성질병으로 가정보육, 교통사고등) 으로인한 해고통지서(출산휴가시작일부터 해고임을 얘기함) 받았을경우,
    1.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신고 예정인데 해고통지서를 받고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해고통지서 받았어도 출근하며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2. 신고시 처벌을 받는다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받을수있나요?
    J* 님
    조회 : 1011건 답변 : 3건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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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1

    해고일부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

    출산휴가기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법위반시 해고처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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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1.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작성된 해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 시기 이후 출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이 된다면, 이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재 청구하여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가 또는 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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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1.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해야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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