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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해고일부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는 것)
출산휴가기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법위반시 해고처분은 무효입니다.
이제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작성된 해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 시기 이후 출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이 된다면, 이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재 청구하여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가 또는 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해야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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