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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기본급 외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가능합니다.
약정된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서는 추가 수당이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을 나눠 통상임금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였다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유료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하게 26시간만큼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형태도 유효합니다.26시간에 못미치게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항상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2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1.5배)다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처럼 한달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도 실무상 가능합니다.만약 실제로 연장근로시간이 26시간을 넘는 달이라면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실제 연장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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