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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곳은 본사가 따로 존재하며 여러 매장들에 프리랜서들을 고용하여 맡겨두는? 시스템인 법인 회사 같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직접 쓴 계약서는 2019년 11월~ 2020년 11월 이였고,
    그 후 계속 일하고 있는 도중 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하라는 공지가 올라와 계약서를 도중에 아무런 설명 없이 공지만 올리니 작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또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급여도 없다." 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급여는 없다는 공지를 남겨 놓으려 했지만 그 공지만 삭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린 공지 하나를 보니 계약 해지에 대한 공지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 본사 공지입니다.

    - 일정에 따라 대표 이사와 계약 해지에 대한 면담을 거친 후 계약 해지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 지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계약 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단 계약 해지가 되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매장에 있던 프리랜서 분께서 저에게 '급여를 혹시 받았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니 퇴사하려고 해서 면담 신청했는데 그 합의가 직원 2명을 채용 해놓고 그 채용한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3개월을 더 다니면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본사에서 말하는 계약 해지가 저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추가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하던 매장이 폐점하게 되면서 (폐점 통보도 5일 전에) 그만두려 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돈 조금 더 챙겨줄 테니 가까운 다른 매장 맡아서 해주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점 이동할 때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시 옮기는 것, 또다시 물건 정리와 청소 등 모든 것을 저 혼자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은 5만 원입니다.
    김*솔 님
    조회 : 1272건 답변 : 1건 23.03.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06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사간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 규정 내지 일반적인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단 계약서상 계약해지 관련 규정 내용대로 계약해지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하며 사전에 정해진 계약서 내용 내지 민법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민사관계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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