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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사간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 규정 내지 일반적인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단 계약서상 계약해지 관련 규정 내용대로 계약해지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하며 사전에 정해진 계약서 내용 내지 민법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민사관계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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