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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소아줌마를 2010년 56세 나이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취업규칙 정년 60세를 훨씬 넘긴 올해 69세 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무리하면 아프셔서 병원다니시고(회사비용) 청소도 제대로 안되서 퇴직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되나요?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나요?
    송*희 님
    조회 : 460건 답변 : 1건 23.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제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1. 정년 이후 근로관계 종료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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