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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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