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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8년 4월9일 입사, 2023년 3월31일 퇴사. 잔여연차 14개인 경우 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퇴사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기준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정 님
    조회 : 631건 답변 : 1건 23.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제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0
    채택글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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