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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습기간 포함 일한지 6일 됐고, 당일 퇴사를 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는 커녕 얘기도 없었고, 휴게시간 얘기도 없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6시간이상 일 하는데 휴게시간을 10분조차 주지 않았는데,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단결근 당일 퇴사를 했지만, 혹시나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여쭤봅니다.
    김*수 님
    조회 : 1980건 답변 : 1건 23.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1

    안녕하세요,
    박준우 노무사 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동법 벌칙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휴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고,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의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급여 등 금품청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연 20프로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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