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우 노무사 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동법 벌칙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휴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고,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의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급여 등 금품청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연 20프로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