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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정규직 퇴사후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근로조건만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정규직 근로자가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 입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에 동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목적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회사도 부정수급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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