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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노가다 처럼 건설업에서 일을 하는데 현장이 2~3달 하고 한달정도 쉬고 다시 공사를 해야되면 투입해서 또 두세달 하고 이런상황인데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처음에 4대보험 안들어갔다가 이제 4대보험은 한달하고 들어갑니다. 일 쉬면 또 보험빼고 현장투입후 한달지나면 또 보험 들어가고 반복이에요
    전*환 님
    조회 : 999건 답변 : 1건 23.06.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1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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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취업한 기간만큼 일한 날에 대한 보상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었을 경우, 이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영수증 등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문서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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