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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근로기준법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금품청산의 시기를 급여일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예전에 사업주가 지급한 것은 호의적으로 지급한것이고계약서상 지급일이 1일이라면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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