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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카페에서 올해3월31일 근로계약서를작성(시급12000원 주휴수당미포함)하고 근무를시작하였다가 한달을 채우지않고 개인사정으로 협의후 그만두었었습니다(이때는월급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뒤로 사람이없어 일좀해주면안되냐고 계속 연락이와서 6월29일부터 다시 근무를하였지만 가게와 근무환경이너무맞지않아 지난주에 그만두기로 협의하고 이번주까지만 하기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돈이급한일이있어 28일날 꼭지급을희망하였지만 갑자기 예전3월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은1일이고 급여일로부터 14일내로만주면 문제없다란 말을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전3월에일하다가 퇴사하였고 계속된 사업주의 요청으로 다시 와서 일했던건데 기존근로계약서가유효한가요? 유효하지않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수있는 부분인가요?
    (기존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시간대는 다시와서 근무한시간과 하루6시간 이상차이날정도로 크게차이나며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주가 2023년3월31일부터 2099년 12월31일까지라 작성해놓았었습니다)
    손*금 님
    조회 : 13698건 답변 : 2건 23.06.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20

    근로기준법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시 금품청산의 시기를 급여일로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후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예전에 사업주가 지급한 것은 호의적으로 지급한것이고

    계약서상 지급일이 1일이라면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시급 산정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월급은 법적으로 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8일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연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도 지연이 생긴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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