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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4대보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의 신고형태에 따라 개인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세무Q&A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컨잡 역시 월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가입하지 않으려면 사유소명해야합니다.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업주와합의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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