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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이며
    2010년부터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하는데요

    합의가 안되서 노동청에 신고하라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드린다했습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급이 가능하다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한다는데요

    제가 알기론 3년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확인청구를 한다면 전 이걸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박*현 님
    조회 : 11942건 답변 : 1건 23.07.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3

    3년치만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발생되며,

    가입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원천징수자이므로 일단은 부담해야합니다.

    추후 구상권행사하여 퇴직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은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대개 5년 이내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을 요청하려면 해당 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일하던 직원이 퇴사했으므로 이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소급적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해당 보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된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동청이 이미 처리해드릴 것이라고 하셨으니, 노동청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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