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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6월 30일~ 7월 2일(금,토,일)까지 3일동안 백화점 팝업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30분~20:30분까지
    식사시간 제외 9시간씩 총 27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사업주 요청으로 첫날 40분 일찍 출근, 2일은 10분씩 일찍 출근)
    알바공고에 시급 11000원에 식사시간 시급제외, 주휴수당, 식대포함이라는 내용 없었고 채용 연락시에도 상세내용 언급 없다가 근무 첫날 위 내용을 구두상으로만 전달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27시간 근무에 대한 시급만 세금 공제후 지급받았고 사업주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공고라며 3일 단기 근무 계약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없나요?
    2. 근무기간중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해 언급하니 이제와서 알바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미 근무가 끝난 시점이고 제가 확인하고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윤*선 님
    조회 : 1396건 답변 : 1건 23.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채택글

    1. 주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1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휴수당의 청구대상은 아닙니다.
    2 . 공휴일 여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 미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개시이전 또는 근로개시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근무가 종료된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행정벌(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청구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주휴수당 청구 시한 내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없다는 상황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의 부족으로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법령에서 일정한 근로일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를 지시한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휴일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확인한 뒤, 사업주와 협의하여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이미 근무가 끝난 시점에 제공되었고, 근로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준비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동의한 후에 근로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동의하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근로자 보호 단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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