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1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휴수당의 청구대상은 아닙니다.
2 . 공휴일 여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 미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개시이전 또는 근로개시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근무가 종료된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행정벌(과태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