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2.12~2023.06 까지 3.3% 세금을 제하고
    고용보험 적용된 직원과 같이 근무지에 아침 9시부터 6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대해 따로 출입기록이나 이런건 가지고 있지 않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기 님
    조회 : 9732건 답변 : 4건 23.07.0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04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하여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7개월 근로하신 것으로 기재하셨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여부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을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프리랜서이며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결정권이 있는지, 근로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수행 중 비품의 소유여부, 제3자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자신의 계산에 따라 이익의 취득과 손해를 부담할 위험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질문자님은 퇴직금 뿐 아니라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모두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5

    상기사항만을 가지고 예, 아니오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무현황에 대한 제반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사업자로 이루어졌다하여 외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근로 현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해당 근로장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혜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쉬는 시간이 없거나 상세한 출입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무한 기관 또는 근로조건에 따라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