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여부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을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프리랜서이며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결정권이 있는지, 근로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수행 중 비품의 소유여부, 제3자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자신의 계산에 따라 이익의 취득과 손해를 부담할 위험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질문자님은 퇴직금 뿐 아니라 재직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모두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