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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일용직으로 1월 10일~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일용 고용보험,산재보험에는 총 근무한 일수로 보면 5일은 맞는데 근무한 일자가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회사와는 연락이 안되는데 근무 일자가 다르게 신고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나요?
    * 님
    조회 : 184건 답변 : 1건 23.07.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신고된 날짜에 다른 곳에서 일했어서 날짜가 중복된다면 하나가 반려처리되기때문에 고용보험 총 일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정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된 날짜에 다른 곳의 일용신고가 따로 없다면 날짜가 다른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사실과는 다르나, 실무적으로 일용신고내역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산정 등이기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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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 일자가 다르게 신고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 기관과의 협의나 보험가입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기관은 신고된 근무 일자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므로, 정확한 근무 일자가 중요합니다. 근무 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및 신고는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보험 기관이나 보험 가입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알리고 정확한 근무 일자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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