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신고된 날짜에 다른 곳에서 일했어서 날짜가 중복된다면 하나가 반려처리되기때문에 고용보험 총 일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정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된 날짜에 다른 곳의 일용신고가 따로 없다면 날짜가 다른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사실과는 다르나, 실무적으로 일용신고내역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산정 등이기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