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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0월~ 21.7월 까지 회사를 다녓습니다.
    회사 다닐때 직장가입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 월~토 : 8:30~17:30
    휴계시간 - 12:00~13:00
    월급 239만원 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전업무로 취직하여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출근하여 주차장에서 퇴근하였습니다. (차량 엑시언트 25톤)
    회사사정으로 추운 겨울에는 거래처 운행 일이 많지 않아 주 3회 정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전날에 운행 코스 알려주세요,운행 없다면 없다고 알려주세요.) 당일날 갑자기 운행 가야 한다고 하여 운행을 간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 아닌날에는 월~토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하는 동안 월급은 동일 하게 받았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겨울에는 매일 출근 하지 않아서 근무형태가 상근근무가 아니라고 상근이라고 써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근 근로자 인가요? 비상근 근로자 인가요?

    - 잘못하여 세무사에 글을 올렸네요.. 죄송해요.. 다시 노무사에 올리도록 할께요
    김*수 님
    조회 : 15840건 답변 : 1건 23.08.3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30

    경력증명서에 상근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하였음을 기재한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업무의 양의 차이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재직기간동안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근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의 차이는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노동법 상 상근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비상근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주급일 월~토까지 근무를 하셨고, 월급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점, 주 3회 이상 근무했다는 점에서 상근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겨울철에 일이 없어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무 의무를 면제한 것이지, 근무자의 본질적인 근로 형태를 비상근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무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무 패턴과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사장님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 관련하여 더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상담 요청을 해보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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