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저는 혼자운영해오던개인사업자입니다.이제 직원한명을 7월1일자로 채용해서 하고잇는데.어찌하다보니 직원신고를 못해서 네이버검색해보니 비즈포인에서 1인직원등재를 무료대행해준다해서 하려고 비즈4인에 작성제출햇는데.업종이 건설업은 대리업무가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업장신고와 직원등록을 할수잇을까요?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줘야할거같은데 처음이라 어렵네요.등재유효기간이 경과됫는데 과태료를 피할수잇는 방법도 있다면알고싶습니다.
    진***아 님
    조회 : 17505건 답변 : 1건 23.09.0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03

    성립신고는 되어있는지, 하도급사인지 등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바라며, 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입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을 고용하신 개인사업자님은,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신 후에 근로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 먼저, 사업장신고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서 소신고에서 법인 또는 개인(법인아님)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확인 후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 근로자를 등록합니다. 사업장 변경신고 후, '4대보험'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가입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장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이후에 하신 경우에는 아쉽지만 보통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더 많은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상세한 절차나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