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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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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에 다른 회사와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가 면접을 본 후 레퍼런스에서 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제가 다른 회사 면접을 본 것으로 회사가 저에게 강제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

    10월말일에 구두로 통보하고 1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한 12월말까지는 근무하거나 1개월 월급을 더 달라고 하는게 부당한가요?

    황*권 님
    조회 : 2611건 답변 : 5건 23.1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다고 퇴사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시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2

    다른회사 면접을 본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청구할 수 없겠으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하시길 권고드리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노무사 채팅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적인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바,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큼 이야기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직 중 다른 회사 면접을 보는 것이 자체적으로 강제 퇴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계약서에 퇴사 계획이나 재직 중 다른 회사와 면접을 보는 행위가 퇴직 또는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반발을 사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소통입니다. 가급적 상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사정을 설명해 회사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말에 구두로 통보받은 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전통보기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일의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하여 사전에 통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1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은 날이 10월말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고지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30일치의 통보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최소 12월말까지 근무하거나 1개월 월급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 등을 고려할 때 퇴직 통보는 이를 감안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편의 해고나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퇴직 문제가 복잡할 경우, 근로감독관이나 법률 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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