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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다고 퇴사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시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찾아줘노무사 답변
다른회사 면접을 본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청구할 수 없겠으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하시길 권고드리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노무사 채팅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적인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바,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원하는 부분만큼 이야기해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다른 회사 면접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는 어렵습니다.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정당한 해고사유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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