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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몸이 안좋아져서 산정특례로 중증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몸이 더 안좋아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정책이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 님
    조회 : 16946건 답변 : 6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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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장 먼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작성하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확인서 서식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퇴사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어떤 요청들을 해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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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퇴직 직전에 2개월 이상(8주 이상) 진단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병가, 휴직관련 회사 확인서 (퇴사 전에 병가 혹은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면 수급불가), 실업급여 신청 시점 건강상태 소견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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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일단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합니다.

    https://m.blog.naver.com/relation100/223050997447

    나머지는 위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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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14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제출요청서류는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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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신체적 이상으로 이직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② 별표2 9호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① 근무기간 중 발생한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 ② 이직 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직무 전환 또는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③ 질병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당시 진단서(병명, 발병일, 최초진단일, 진단일 등) *치료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 13주 이상이어야 함 및 진단 당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음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함
    ② 사업주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③ 퇴사 후 치료 내역
    ④ 질병 관련 사유 해소 확인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현재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기재 필요)
    ⑤ 의견진술서(퇴사 사유 관련하여 자필 의견 기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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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최소 8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의 인정을 받아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1. 실업 등록: 먼저, 구인구직정보센터 또는 다음날 웹(www.ei.go.kr)에 접속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 실업등록을 한 날이나 다음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3. 건강상 이유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 제출 : 퇴직 원인이 병을 이유로 하는 경우 병명과 병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병원 치료 내역서", "통원 혹은 입원 환자용 처방전"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서류나 장애인등록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역 고용센터 의해 제공되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참가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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