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신체적 이상으로 이직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② 별표2 9호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① 근무기간 중 발생한 중증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 ② 이직 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직무 전환 또는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③ 질병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당시 진단서(병명, 발병일, 최초진단일, 진단일 등) *치료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 13주 이상이어야 함 및 진단 당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음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함
② 사업주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③ 퇴사 후 치료 내역
④ 질병 관련 사유 해소 확인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현재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기재 필요)
⑤ 의견진술서(퇴사 사유 관련하여 자필 의견 기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