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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2022년 11월 22일에 입사했고 올해 2023년 11월 30일에 퇴사예정인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사하고 1년 경과까지는 월에 1개씩해서 총 11개 연차가 생성되며
    1년이 지난시점부터 15개 추가 연차가 생겨 26개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나 궁금합니다
    또! 현재 제가 연차를 12개 정도 사용한상태인데
    그럼 제가 그만두는 2023년 11월 30일 시점으로해서 제가 26-12 = 14 개인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호 님
    조회 : 1155건 답변 : 8건 23.1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 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에는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무기간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최대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2개 휴가를 사용하셨으니 14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4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십니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② 회사 규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③ 귀하께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결근, 병가, 휴직 등 근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입사일 후 1년까지 총 11개 연차가 생성되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11월 22일에 2022년 11월 22일~2023년 11월 21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무하셨음을 전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점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4일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 14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현재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며, 이 중 12개 사용하였다면
    잔여 14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해주신 말씀 모두 정확히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간 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11개 + 1년차 15개가 발생하여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12개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14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2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확인해보니 연차 생성 방식과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연차 생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근무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다시 1년치, 즉 15일 분량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첫해 11개 + 두번째 해 1년치인 15개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연차 수당 문제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미사용 연차 일수에 근무일당 급여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무 일당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 임금에 근무일 수를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남은 연차 14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조건은 근로기준법이 기준이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퇴직에 앞서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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