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② 회사 규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③ 귀하께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결근, 병가, 휴직 등 근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입사일 후 1년까지 총 11개 연차가 생성되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11월 22일에 2022년 11월 22일~2023년 11월 21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무하셨음을 전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점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4일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 14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 시,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