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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년 12월 13일에 입사 후 23년 12월 21일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22년 12월 13일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10개를 소진해 5개가 남은 상황이고,
    23년 12월 13일 이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주기보단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기를 원하셔서
    5+15 총 20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23년 12월 21일을 퇴직일로 2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20개의 연차 소진하여 실제적으로는 11월 22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근무안하고 연차발생수당만 챙겨가겠다는 거냐 너무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퇴직할때까지 연차로 근무없이 월급만 받아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해해줄사람이 있겠냐 라며
    계속해서 12월 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식적이냐 도의적으로 맞는거냐고 묻다가
    '지난 1년간 근무한것에 발생하는건 이미 10개를 소진하고 5개가 남은거다'
    '1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할 경우에 주어지는 연차다' 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당한 댓가라고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지난 1년간 근무한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8일로 퇴사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연차수당보다는 빨리 소진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박*수 님
    조회 : 14468건 답변 : 5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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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1년간의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후 언제 퇴사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정확한 사직 날짜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날짜에 맞춰서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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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1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년도에 근무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3일에 재직 상태이시라면(당일 연차휴가 사용 무관)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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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12월 13일까지 근무하셔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시려면, 최소한 12월 13일까지 근무하신 뒤에, 그때부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뒤에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의적인건 도의적인거고, 법적인건 법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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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건조하게 말씀드리자면 1. 연차신청서 내고, 2. 연차 사용을 가정하여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사직일자 지정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이를 지정할 경우 해고가 해당됩니다.
    연차사용의 시기지정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 회사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서 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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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현재 입장을 고수하시면 됩니다. 사측에선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상 각년도가 시작되는 날에서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3일부터의 연차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에 관하여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날짜에 당신의 퇴직일을 재조정하여, 퇴직일 이전에 모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입장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에는 각 연도에 대한 연차를 미리 소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당신의 권리를 위해 힘을 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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