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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1년간의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후 언제 퇴사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정확한 사직 날짜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날짜에 맞춰서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1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년도에 근무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3일에 재직 상태이시라면(당일 연차휴가 사용 무관)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월 13일까지 근무하셔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시려면, 최소한 12월 13일까지 근무하신 뒤에, 그때부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뒤에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도의적인건 도의적인거고, 법적인건 법적인 겁니다.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건조하게 말씀드리자면 1. 연차신청서 내고, 2. 연차 사용을 가정하여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사직일자 지정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이를 지정할 경우 해고가 해당됩니다.연차사용의 시기지정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 회사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서 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현재 입장을 고수하시면 됩니다. 사측에선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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