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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한 사유로 부서이동에 따른 퇴직을 원하는데 업장이랑 합의후 실업급여 요청시 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라 님
    조회 : 65301건 답변 : 12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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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받고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을 환수해야하는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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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등 수급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자진 사직인데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준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동조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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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으나, 회사에서 부당한 사유로 인한 부서이동이라는 점을 공단에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적어서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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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사업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외국인 고용 시에는 제약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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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1.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로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다만, 각종 지원금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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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만약 사업장에서 지원금 받는 것이 있다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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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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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체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지만,
    고용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꺼려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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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업급여 요청으로 직접적인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적인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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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시 지원금 등 수급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 회사의 경우 입찰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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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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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 자체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처리한다면 회사가 받고 있는 고용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자리를 상실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업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 합의 퇴직의 경우, 해당 사려했던 출근일부터 실업급여를 원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퇴직 금액에서 제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관리자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잦은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이 잦아지거나 퇴직률이 높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인적자원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시각을 갖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제기된 불이익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장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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