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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연근무제로 근무일이 화~토 (주5일), 휴무일, 휴일이 (일, 월)입니다.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25일(월)이 공휴일이라 대체공휴일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양*호 님
    조회 : 817건 답변 : 1건 23.12.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공휴일이 월요일이라 하여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에게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인이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는 사항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도 있습니다. 고용인에게 협의를 해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양해를 바탕으로 한 답변으로, 만약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유에 따른 법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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