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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안주고 한시간 일찍 퇴근 하는걸로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신*정 님
    조회 : 1218건 답변 : 11건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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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부여는 강행규정인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휴게시간(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미부여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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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3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대형량입니다.)
    단 한번의 휴게시간 변경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능하면 근기법을 준수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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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그 합의는 무효이며,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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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는 휴게시간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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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휴게시간은 강행법규이므로 해당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즉, 회사에서 이를 강요해서 이렇게 작성하였다고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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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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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휴게란 말 그대로 근무 중 시간에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근전 , 업무 이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정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 8시간 근무시 6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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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부여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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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휴게시간을 안 준다고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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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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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므로 실제 처벌될지 의문이나 법에 위반한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특정시간의 휴식시간을 꼭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입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휴게를 주지 않고 그만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 근로시간을 감소시킨다면, 이는 과로로 인한 직장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조문의 해석 및 활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나 판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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