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이 최초라는 전제하에 말씀 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31일이 퇴사일인 경우, 기준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7월 31일 이전이라도 직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1. 직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음
2. 3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