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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3개월 미만 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월 31일 퇴사일 경우

    보험 가입이력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조건이 맞을까요?

    그럼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의 가입이력 180일 이상이 맞을까요?

    2022년 7월 31일 이전의 직장근무의 효력은 없는거구요.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이죠?
    김*우 님
    조회 : 13410건 답변 : 11건 24.0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과 유사한데, 정확하게는 22년 8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흔히 알고 계시는 퇴사일의 다음날입니다.)

    그 전 근무이력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산정에는 반영되나, 자격인정시 필요한 기간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80일 미만이면 수급요건 중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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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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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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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22년 8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인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2. 단순 가입이력 180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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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라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80일의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 기준 이전 18개월을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180일이 되는지 봐야합니다.

    입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사일을 알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약 7개월은 주 5일 근무 및 주휴일 고려하더라도 180일 요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이 최초라는 전제하에 말씀 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31일이 퇴사일인 경우, 기준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7월 31일 이전이라도 직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1. 직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음
    2. 3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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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기재하신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는 단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단위기간보다 더 이전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에 있어서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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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1/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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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오해 없이 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서비스(KOIS)의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약 1년 6개월) 안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험가입일수’ 조건).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총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조건은 ‘최종 퇴직일’입니다. 이는 퇴직한 날짜로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돌아가며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일한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보험 가입일수 등의 조건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다양한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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