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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 만료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라 3.3% 세금만 떼이고 4대보험은 인들었어요. 1년이상 근무해서 180일 이상 근무조건은 충족이 되구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2개월 이상은 쉬게 생겼는데 생계가 위태로워서 걱정이 넘 많아요...
    방*현 님
    조회 : 7729건 답변 : 8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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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 관계법령상 근로자가 아닌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신고하였을뿐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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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시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3. 1번의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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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신고만 3.3% 실질은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조건만 된다면 가능하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등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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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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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다가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를 신청할 수 있듯
    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일을 하다가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하셨다면 1:1상담 문의 주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능한 경우인지 진단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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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청구를 먼저 시행하신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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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용인, 즉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프리랜서는 세금과 보험을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프리랜서 업종(택시운전사, 배달원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프리랜서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그 일자리를 직접 그만두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도시락 사업, 노인복지 시설에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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