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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체 특성 상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금 8시간씩 근무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단가에 일급제 계약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특근 시 150%, 심야 시 200% 적용중)

    그런데 설 연휴였던 2월 9일 금, 12일 월요일에 근무는 안 했지만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고 이틀치 급여를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합니다.

    설 연휴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50% 지급을 하는게 맞지만
    일한 만큼 일급으로 받는 직원이고 단가에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지급을 해야 할까요?
    담*자 님
    조회 : 2072건 답변 : 8건 24.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일급직으로 계약했지만 사실상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한 인원(상용직) 으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은 100%일급(근로하지않았다면)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계속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체계가 일급제인 것과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상시 근무하는 분인 일당직이라 한다면 소정근로일에 미근로시 1배는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일급제라고 하더라고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수당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소정근로일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진단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았을때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지만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이고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설 연휴와 같은 공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은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제로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상용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설 연휴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급휴일: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설 연휴 포함)은 유급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라면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제와 주휴수당: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단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 연휴와 같은 법정 공휴일은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유급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에 설 연휴와 같은 공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만약 설 연휴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용직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라면 설 연휴와 같은 법정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우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일이 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한 청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사가 유급휴일에 대해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이미 전체 근로시간에 이를 반영해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일이나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일급제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선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칙을 재검토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노무법인이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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