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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수당(자녀보육수당) 월20만원을 비과세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상 육아수당(비과세)에대한 복리후생비적 추가수당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 지급하던 과세 기본급에서-20만원 차감하여 비과세 적용해도 되나요.
    그에따라 (기본급-20만원)을 보수변경신고를 하면 될까요
    효* 님
    조회 : 8298건 답변 : 8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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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육아수당 관련 규정이 있으면 좋을것이나 만약 없다면 근로계약서 변경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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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보수변경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육아수당에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별도 기재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수변경신고 하실거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20%이상 차이가 나야 가능한 부분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육아수당 2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보수변경신고도 하시구요.

    1:1상담문의 주시면 4대보험 관리 및 비과세 항목 설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차감할 경우, 시급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크지 않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규정과, 노동법상 임금계산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비과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세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사 중에 이런 형식의 급여테이블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기업 인사팀(대우조선해양) 및 노동조합 법률원(한국노총) 출신 노무사들이 함께 설립한 노무법인으로,
    보다 전략적인 노동법률자문, 임금아웃소싱 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니, 임금/4대보험 아웃소싱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대표번호 010-3099-7525)

    *법인 홈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https://nplabor.quv.kr/

    노동법률 자문이나 급여아웃소싱을 맡기실 경우, 아래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매주 1회 주간인사노무이슈 송부
    -매월 1회 법인 명의 의견서 작성 제공
    -상시 인사노무자문 제공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전략 자문 지원(사건 수임 시 할인)
    -각종 지원금, 노동 정책 관련 자문 지원
    -산업안전(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지원(컨설팅 요청 시 할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건 관련 자문 지원(사건 수임 시 할인)
    -인사 담당자 및 경영진 대상 노동법률 강의 서비스 할인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수당(자녀 보육비)은 비과세 처우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기준과 지급 범위는 국세청 감사래 기술기준 2017손-77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는 최대 월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추가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규정에서 고액직 및 임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거래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되는 월급의 합리적 항목이므로 업무성과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차감하여 비과세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발생한 수당에 대해 돌이켜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변경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육아수당은 복리후생비 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추가 그리고 이를 기업 전체 직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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