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차감할 경우, 시급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크지 않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규정과, 노동법상 임금계산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비과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세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사 중에 이런 형식의 급여테이블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기업 인사팀(대우조선해양) 및 노동조합 법률원(한국노총) 출신 노무사들이 함께 설립한 노무법인으로,
보다 전략적인 노동법률자문, 임금아웃소싱 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니, 임금/4대보험 아웃소싱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대표번호 010-3099-7525)
*법인 홈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https://nplabor.quv.kr/
노동법률 자문이나 급여아웃소싱을 맡기실 경우, 아래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매주 1회 주간인사노무이슈 송부
-매월 1회 법인 명의 의견서 작성 제공
-상시 인사노무자문 제공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전략 자문 지원(사건 수임 시 할인)
-각종 지원금, 노동 정책 관련 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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