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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동안에서 기업에서 급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거죠?
    박*장 님
    조회 : 11069건 답변 : 11건 24.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다른 정함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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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네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운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요건과 절차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급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급의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상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월 4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사항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관련 공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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