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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다른 정함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없습니다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조운재 드림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다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요건과 절차 확인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급의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급의무 없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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