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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4월 5일경 정리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정 문서 및 통보 확인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고 통보 받을 당시 전달받은 내용의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받을 때 해고임으로 퇴직위로금이 추가로 지급 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4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으며,

    현재 연차를 신청하여 출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메일을 받았는데

    해당 내용 중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어 찾아보던 중 문의 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퇴직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1. '퇴직위로금 일금을 언제까지 본인의 통장계좌로 현금 입금을 하겠다' 는 내용

    2. '상기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후라도 퇴직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권고사직을 인정한 자발적 퇴직임을 인정 합니다.'

    3.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

    위 내용이 작성된 문서를 하나 전달받았으며 퇴사일자에 맞춰 위 내용에 작성된 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2번의 내용 권고사직을 인정한 자발적 퇴직임이라는 내용과 퇴직위로금을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번의 내용으로 검색해보니 튀직위로금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문의 남깁니다.




    신*기 님
    조회 : 2568건 답변 : 6건 24.04.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권고사직도 성질상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의 일종입니다.
    전후상황도 권고사직이 확실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없도록 권고사직만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과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퇴직위로금 수급과 실업급여 신청은 무관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서 자발적 퇴사를 제외해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이라 실업급여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2번의 '자발적 퇴직'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직하도록 권유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하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위로금이 이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로,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사항은 퇴직 후에도 적용되므로 동의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회사 측의 압박 등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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