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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괜찮습니다.권고사직도 성질상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의 일종입니다.전후상황도 권고사직이 확실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다만, 문제없도록 권고사직만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과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직위로금 수급과 실업급여 신청은 무관합니다.다만 합의서 문구에서 자발적 퇴사를 제외해 주세요,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 경우 가능합니다.퇴직위로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이라 실업급여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2번의 '자발적 퇴직'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은 필요해 보입니다.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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