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처우로 부득이 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하지만, 아래의 11가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위와 같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 보아서는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위법한 사업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는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