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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정 받은 업무외의 일들로 본래 배정 받은 일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사 및 대표의 부당한 지시가 많아 업무 시간내에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지시한 타부서 상사는 웹 서핑, 주식, 코인을 대놓고 함 (타부서의 일을 당연시 시킴)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업체에서 예비군을 연차쓰고 다녀오라 분위기 형성 및 강요 실제 연차 사용 (이후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첫번째 사직서 제출 후 연차 복귀)

    위의 상황을 근거로 사직서를 세번 제출 하였으나 조사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개인사유로 적으라 강요 ( 4번째 사직서에 개인사유를 적어서야 사표처리)

    +인증이 되지않은 전자기의 수입을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지시함

    퇴사 사유가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으나, 혹시 실업급여가 수령 가능할까요?
    손*민 님
    조회 : 2310건 답변 : 8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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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처우로 부득이 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하지만, 아래의 11가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위와 같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 보아서는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위법한 사업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는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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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퇴사 사유를 수정하거나 상실사유 정정 신청 등을 통해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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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현 상황에서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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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과 같이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퇴직을 결정한 상황이므로(부당한 업무지시는 업무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느낀 것일 뿐 퇴직 자체를 회사가 권유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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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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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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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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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3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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