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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1년후 육아로인해 5월말퇴사예정입니다.
    2023년에 1년간 생긴연차는소멸되는건가요?
    연차가 생긴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또한 3월입사라 3월부터 연차가 새로 16개가 생겼을텐데 이또한 육아휴직기간이어서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이*미 님
    조회 : 10508건 답변 : 3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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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정상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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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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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 발생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속 유지되므로 연차 역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재직하던 기간 동안 발생된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대가로, 근무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각 사업장의 근로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거나 노무 법인, 법률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한 처리는 사업장의 근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의 일정 비율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는 퇴사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시점 개월수에 대한 미사용연차일수 계산 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처리는 사업장의 근로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법인, 법률가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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