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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업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서 합의하에 그만 뒀습니다
    근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나왔는데
    퇴사하고나서 2개월후에 퇴직증명서를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를 다 삭제해서 없기 때문에 직접와야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정보를 알려드릴테니 퇴직증명서 발급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계속 직접와야 발급해주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도 퇴직증명서 거부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꼭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증명서 수령을 해야하는건가요?
    박*지 님
    조회 : 2760건 답변 : 5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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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3년 이내에는 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중요한 서류는 퇴사 후 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 사용증명서를 이유 없이 발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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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직접 와야만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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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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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후 3년 내는 근로자가 원하면 지급해주어야 하며, 직접 방문을 해야만 지급해줄 수 있다는 사정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귀하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토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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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한 거부로 보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법상 위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증명서를 오프라인 추정으로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나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 당시의 근로자 정보를 모두 삭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지역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본인이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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