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후 3년 내는 근로자가 원하면 지급해주어야 하며, 직접 방문을 해야만 지급해줄 수 있다는 사정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귀하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토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