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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입사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이후에 한 달 만에 퇴사하는 것은 상관 없이 미사용휴가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입사 처음 1년 간 매월 1개씩 11개가,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가,총 26개가 발생합니다.근무일 비례 정산이 아니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6개에 대하여 정산해줘야합니다.
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온빛 노무사 사무소 대표 윤영철 노무사입니다.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6개입니다.총 26개 모두 정산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딱 1년 근무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만 1년을 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김지수 배상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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