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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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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틀 전에 사직 권고받았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팀을 없애고 외주로 전환한다는 이유입니다. 어제 당장 사직 여부 결정해달라고 해서 사직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원래 위로 차원에서 1주일만 더 근무하고 유급휴가 1달을 받기로 했는데, 내부 조율을 하면서 말이 바뀌어서 근무 일자기 2주로 늘어나고 개인 연차에 유급 휴가 3일을 얹어줄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며 퇴사 일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해야한다고 말하길래 사정사정하여 점심 시간 끝나고 말하겠다고 하고, 이후 후자의 안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당장 사직서를 써달라는 말에 작성을 하긴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쫓겨나는 만큼 위로금 정도는 받고 나가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언 님
    조회 : 3028건 답변 : 8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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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직 제안을 받으셔서 상심이 크셨을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텐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와 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좀 더 강하게 위로금을 주장해보실 수 있으나, 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셨기에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요구해보시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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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물론 추가 위로금 지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지만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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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사직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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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0

    다른 분들도 답변을 달았겠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취소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회사에 사직서가 전달되어 수리되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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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0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로금 등의 구체적 내용은 합의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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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위로금에 대한 협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 전 진행하셨어야합니다. 다만 요구는 가능하니 요구는 한번 해보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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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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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사직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서 작성을 대가로 위로금을 요구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회사에 위로금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 사직 받으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회사 상황 등에서 고발할 만한 부분이나 본인의 차별적인 경험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 사직에 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경우에는 근로자 주의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9조1항에 따라 사직 시 남은 휴가일에 대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협상 여부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원하진 않은듯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직전에 이런 점들을 회사와 다시 한번 협상해보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인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권고 사직을 받음으로써 생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셔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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