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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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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출산 예정일은 2025. 2.13 일 입니다.
    현재 직장은 2023.4.10 부터 재직 중 입니다.
    육아 휴직을 산전 육아 휴직으로 3개월 먼저 사용 후 출산 휴가 사용, 다시 육아 휴직으로 쉬고 싶습니다.
    하기 일자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2024.10.1~2024.12.30 / 3개월 산전 육아 휴직
    2024.12.31~2025.3.31 / 90일 출산휴가
    2025.4.1~2026.1.1 / 9개월 산후 육아 휴직
    이*미 님
    조회 : 6759건 답변 : 2건 24.07.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일자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월 단위(1년)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2월은 28일까지 있으므로 출산휴가는 2024.12.31이 아니라 2025.1.1부터 시작해야 90일 출산휴가가 됩니다. (본분상으로는 91일)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시작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1차 휴직은 2024.10.01~2024.12.31
    2차 휴직은 2025.04.04~2025.12.31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휴직일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이므로 [출산전44일]+[출산당일1일]+[출산후45]로 휴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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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출산예정일 등을 고려하면 기재해주신 계획은 적합해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계획이 고용주의 사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전 육아 휴직: 출산예정일로부터 9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산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면 출산예정일인 2025년 2월 13일을 기준으로 90일 전인 2024년 11월 15일부터 휴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10월 1일부터 휴직을 원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간만큼이 산후에 차감됩니다.

- 출산휴가 : 출산예정일 2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국내는 90일) 동안은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 육아휴직: 출산휴가 종료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까지 가능하나, 산전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내규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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