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일자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월 단위(1년)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2월은 28일까지 있으므로 출산휴가는 2024.12.31이 아니라 2025.1.1부터 시작해야 90일 출산휴가가 됩니다. (본분상으로는 91일)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시작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1차 휴직은 2024.10.01~2024.12.31
2차 휴직은 2025.04.04~2025.12.31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휴직일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