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근로계약을 만 1년(2023.09.01 ~2024.08.31)으로 했기때문에 8/31이 토요일이어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을뿐 8/31 퇴사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토요일 미근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