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때
    2023.09.01 ~2024.08.31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2024.08.31일이 토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저에게 근로 일수가 모자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배*은 님
    조회 : 2107건 답변 : 1건 24.08.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을 만 1년(2023.09.01 ~2024.08.31)으로 했기때문에 8/31이 토요일이어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을뿐 8/31 퇴사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토요일 미근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뇨, 퇴직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일수가 모자르다는 근거는 빗나간 것입니다. 계약직, 임시직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임금의 정의'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 제공에 대하여 받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써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1년 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 같으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퇴직금지급법 제3조'에 따르면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일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이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상담센터나 노동법률사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