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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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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조 3교대
    07시~15시(06시30분 출근~14시30분 퇴근)
    15시~23시(14시30분 출근~ 22시 30분 퇴근)
    23시~07시 (22시 30분 출근~06시 30분 퇴근)
    중간 휴게시간 없음

    근무형태
    1근,1근,1근,1근,1근,휴
    3근,3근,3근,3근,3근,휴,휴
    2근,2근,2근,2근,2근,휴,휴

    최저시급기준, 상여금 400%인데 매달 나눠서 지급

    위와 같은 기준일때 기본급(주간+연장+야간+상여) 계산식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1개의 금액(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민*기 님
    조회 : 9456건 답변 : 4건 24.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기본급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임금 산정은 상담 신청 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구체적인 상담 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조 3교대 근무 형태의 소정 근로 시간 및 기본 급계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간 근무(07:00-15:00, 15:00-23:00)의 경우 기본적으로 8시간, 야간 근무(23:00-07:00)는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야간에 근로하도록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는 것'에 의해 야간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근무 일수에 따른 기본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근 근무 형태의 경우 근무일 5일이므로 기본급 = 시급 x 8시간 x 5일 입니다.

2) 3근 근무 형태의 경우 근무일 15일이므로 기본급 = 시급 x 8시간 x 15일 입니다.

3) 2근 근무 형태의 경우 근무일 10일이므로 기본급 = 시급 x 8시간 x 10일 입니다.

이때 연장, 야간 가산임금은 관련 법률 및 회사 규정에 따라 각각 50%, 5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 시간에는 시급 x 50% 만큼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상여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400%입니다. 이는 각 근무 형태에 따른 기본급의 400%를 가지고 매달 근무 시간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수당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최근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연차 수당은 이 통상 임금의 1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만, 실제 금액은 각 회사의 규정이나 법률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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