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3.08.14 /희망 퇴직일 2024.09.30/ 마지막 근무일 2024.09.04
    위 정보를 기반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8.14일에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일 전 남은 13개의 연차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근무일(2024.09.04) 이후 연차 소진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2024.08.14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도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안내를 기반으로 요청이 반려 되었습니다.

    저는 연차 13개를 사용하여 2024.9.30 일에 퇴사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1) 위 안내대로 2024.08.14 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근로자가 퇴직 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근로자가 퇴직일 전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퇴직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퇴*자 님
    조회 : 5165건 답변 : 8건 24.08.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예정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잔여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를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1. 퇴직 전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1,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연차사용거부는 회사의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거부가 가능하고 또한 이는 시기변경권행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 회사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사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연차 사용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회계연도로 처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줘야 합니다.
    총 1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연차는 퇴직 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거부한다면 적어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연차는 퇴직일 및 인수인계 고려하여 근로자가 연차 신청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사업상 중대한 지장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반드시 수당으로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 연도에 야기되는 근로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발생하는 연차는 그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퇴직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당신의 작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자문서비스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