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연차사용거부는 회사의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거부가 가능하고 또한 이는 시기변경권행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 회사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사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