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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4월 입사 후 회사가 어려워 24년 5월 퇴사처리.
    24년 6월 프리랜서로 재계약.
    3.3% 제하고 건당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24년 7월 대구에서 업무를 보고 대전의 가족집에서 숙박 후, 다음날 공주로 이동하려고 주차장을 가다가 빗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골절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박*현 님
    조회 : 2358건 답변 : 3건 24.08.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출근길 재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더라도 산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가 ‘업무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관점에서 보면, 프리랜서는 사용자(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급여)를 받는 대신, 사용자가 근로시간, 장소, 방법 등을 지시, 감독하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정의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미끄러져 다친 사건이 프리랜서 업무의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 또는 업무와 질병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과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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