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직이 예정되어있는지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업주 측에서 급여가 나간다거나 등의 불이익이 없음(1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 1년 후 발생할 연차수당 등도 X)을 말씀해보셔서 설득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로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일단 사업주와 잘 협의해보시고, 그럼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도중 퇴사도 가능합니다.2. 상담자분께서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꺼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휴직 후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대상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신청과 복직(퇴사)예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직 예정임을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임을 말씀하시는 건 상관 없으나, 굳이, 인 부분이긴 합니다. 긁어부스럼이죠. 사직이야 최종적으로 그만둘때 알리면 그만이니까요. 법상 육아휴직을 쓰는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본인이 받으실 것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