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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 주재원 동반하게 되어 육아휴직 신청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했고 11월 5일까지 일 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어요.

    주재원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아직 미정이고 제가 복직을 요구 하면 사업주 운영이 어려울거 같아서
    복직 요청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퇴직금도 1년 채우지 않았으니 협의 해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주는 1년뒤 복귀 못하시는거면 육아휴직이 신청이 안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후 퇴직도 가능한데.. 맞을가요?

    그리고 퇴직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가요? ㅠㅠ
    옥*민 님
    조회 : 3724건 답변 : 7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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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퇴직이 예정되어있는지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급여가 나간다거나 등의 불이익이 없음(1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 1년 후 발생할 연차수당 등도 X)을 말씀해보셔서 설득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로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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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
    일단 사업주와 잘 협의해보시고, 그럼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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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도중 퇴사도 가능합니다.

    2. 상담자분께서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꺼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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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휴직 후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대상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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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신청과 복직(퇴사)예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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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퇴직 예정임을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임을 말씀하시는 건 상관 없으나, 굳이, 인 부분이긴 합니다.
    긁어부스럼이죠. 사직이야 최종적으로 그만둘때 알리면 그만이니까요.
    법상 육아휴직을 쓰는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본인이 받으실 것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지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조건이나 대우를 달리하여 불리하게 보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의 상황(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복직이 힘들 수도 있으니 퇴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받지 않겠다는 부분은 본인과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 의미하는 '주재원 기간'이 해외 파견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해외 파견 기간 동안의 복귀 희망 일자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연장이나 퇴직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 정보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체계 내에서는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권리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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