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산재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회사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까지 주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휴업급여를 저의 대리인인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는 건강보험만 납부하고, 국민염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지방세)는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산해 보았을 때
    휴업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차액을 요구하였느나, 사규에는 병가(공상) 중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차액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땡*땡 님
    조회 : 1982건 답변 : 3건 24.09.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대체지급 청구로 받은 금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공단을 통해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대신 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것 보다 많은 금액을 회사가 받아갈 순 없습니다.
    공단에 이의제기하셔서 공단에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사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다가, 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받으면 그 금액을 임금에서 차감합니다. 즉 본인이 받아야 할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보험에서 받은 금액만큼을 본인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이를 회수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등 다른 공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휴업급여액과 실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과 회사 사이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가 회사에서 지급한 실제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회사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내규나 정책,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사측이 본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본인의 법률 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과 회사의 조건, 본인의 산업재해 상태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