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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편의점에서 주20시간 8월 22일주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점장님이 해주셔야하는데 편의점 점장님께서 월급을 당일에 안 주시고, 사대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밈등록번호 물어보는 행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고 입금도 없으셔서 월급날 다음날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래 일한 시간과 사대보험료 얼마 나가는지 보내드렸는데 일한 원금에서 사대보험료 금액을 제외하고 저한테 입금 시켜야하잖아요? 그런데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하실 생각이신지 원금을 주신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는데 됐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알려주시라고 사대보험료 금액 돌려드릴테니 미가입시 과태료 문제 때문에라도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문자로 기록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읽십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만, 근로자도 법적으로 금액 내야하는게 있는데, 가입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강*빈 님
    조회 : 5963건 답변 : 9건 24.09.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직접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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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근로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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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4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가입을 요구하시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공단에 피보험가입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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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4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2. 공단에 피보험가입자격확인신청을 통해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공단에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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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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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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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사장이 가입을 안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장에게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 사대보험 가입을 요구해보세요.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요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급여를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에서는 노인용구조의 적절한 대행에게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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