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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직접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근로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가입을 요구하시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공단에 피보험가입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2. 공단에 피보험가입자격확인신청을 통해 빠르게 해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사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공단에 직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고,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1:1 채팅/전화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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