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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법정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바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의 권성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영자, 등기된 임원 등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을 통해서 문의 주세요~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 불가합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법인대표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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