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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와 남편이 공동대표로 법인은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편보다 지분이 조금 더 많은 상태로 하여 여성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합니다.

    공동대표인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를 사내이사로 등재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쓰는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저와 남편이 함께 일하여 회사를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당분간 다른직원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문* 님
    조회 : 7613건 답변 : 4건 24.10.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법정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바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의 권성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영자, 등기된 임원 등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을 통해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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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 불가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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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법인대표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노동기준법에 의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 직장에서의 권한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대표의 역할을 비워두게 되는 것이라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기업의 경우 기업의 주요 관리와 운영이 여성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 때 대표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다면 여성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이사의 경우에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사가 임시로 대표이사의 역할을 맡는다.
2. 대표이사의 역할을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위임한다.
3. 대표이사 자신이 육아와 일을 모두 맡는다.

이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인증을 위해 기업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으므로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기업 인증 요건에는 여성 대표 비중, 여성 직원 비중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 기업 사업화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나 한국여성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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