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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1개월 단기 기간제 근무 후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2. 선생님께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셨다면 마지막 이직의 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 보통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김지수 배상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계약직 근로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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