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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듣기로 자진퇴사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하면 이전 정규직 고용가입기간으로 환산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잇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퇴사 1개월정도가 흐른상태인데, 지금부터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해 근무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예* 님
    조회 : 22126건 답변 : 6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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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개월 단기 기간제 근무 후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선생님께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셨다면 마지막 이직의 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 보통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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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네. 계약직 근로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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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1달 이내에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환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선 실업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미 퇴직한지 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실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 이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가 되기 위해선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자, 무급 휴직 중인 자 등으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단기계약직을 한달 후 퇴사하실 경우, 이 일자리 또한 종료되었음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넘는지, 실업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조건을 충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각의 상황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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