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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 사업장 1년넘게 재직중이며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되지만
    3.3 프리랜서로 계약서작성이되있습니다
    이제라도 4대보험가입요구를 하려는데
    거절시 의무가입 불이행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퇴사후에도 4대보험가입요구를 할수있는지와 지난근무기간동안에 근로자 보험부담금은 어떻게처리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이 님
    조회 : 5839건 답변 : 5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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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후에도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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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4대 보험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납부했어야 할 금액의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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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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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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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1.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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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로 동의하에 의무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직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완료에 대한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에 소급하여 가입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불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 후 소급 가입조치를 받으면, 사업주가 지금까지 내야 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의 보험 미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본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불이행으로 인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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