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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소득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달 당월 제출하는 소득 증빙자료 작성시 ‘소득’ 계산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시)
    매출: 300만 원
    사업 비용: 컴퓨터 100만 원, 소프트웨어 100만 원

    질문:
    소득 계산 방식이 매출에서 당월 지출 비용을 제외한 방식인, 매출(300만 원) - 비용(100만 원 + 100만 원) = 소득(10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가상각(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5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을 적용하여
    매출(300만 원) - 감가상각비(20만 원 + 20만 원) = 소득(26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일부 주무관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청 육아휴직 소득 기준은 실제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도 들었는데,
    이것이 세법상 소득 계산 방식과 다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준이 다르다면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내용을 잘아시는 분께 상담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x 님
    조회 : 867건 답변 : 1건 24.11.2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4.11.27

    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노무사의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4,000 포인트 를 이용해서 노무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의 정의에따라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을 말하니, 소득은 매출(300만 원) - 비용(100만 원 + 100만 원) = 소득(10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중 하나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매출(300만 원) - 감가상각비(20만 원 + 20만 원) = 소득(260만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소득계산 방식과 교육청 육아휴직 소득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청 육아휴직 소득 기준은 실제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법상 소득계산 방식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기준이 다르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소득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기준을, 세무상의 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세법상의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국세청이나 교육청을 통해 문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이드로, 실제 사업 환경 및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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